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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8646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202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휴가, 출장, 등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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