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지급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