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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864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조

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실 및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또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