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택시운송사업 운행중단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택시운송사업 운행중단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③ 재정지원 기준, 방법 및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