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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자치법규 221863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제2조

적용범위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0. 13.>

제3조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제4조

여비지급일

조례 제2조의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그 외에는 여비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를 준용한다.
②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는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