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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863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 기간 동안 구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이나 파견되는 사람(이하 “출장자”라 한다)이 공무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은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구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4. 3. 15.>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구로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내부위원은 5급상당 공무원으로 하되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공무국외출장하는 사람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위원회에 심의요구 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⑤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양교육

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의무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미리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15.>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진 등 별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