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ㆍ중소기업기본법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ㆍ소상공인기본법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ㆍ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또는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ㆍ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ㆍ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 소유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ㆍ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