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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218626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0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규칙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인감증명서(용도:기부용)”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4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5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