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ㆍ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제출된 의견과 관련 있는 업무의 처리 부서로서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의 과ㆍ담당관ㆍ팀 및 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의견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입법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