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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62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6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 단체로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현황
2.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
3.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농업인 지원

① 시장은 전업(專業)적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 계획 등을 평가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공용 공간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청년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제7조

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