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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6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2-16공포 2022-02-16공포번호 6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자연보호운동인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의 “쓰담달리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역 내 산, 공원, 하천, 바다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쓰담달리기의 국내‧외 교류 촉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호와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쓰담달리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의 참여 등

시민은 자연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는 쓰담달리기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