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자,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자,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 및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하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를 위해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기획자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3.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4.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5. 그 밖에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벤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역량강화 및 벤처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
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사업
3. 창업자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
4.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9조에서 지정한 창업촉진지구 입주 지원 사업
6.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탁ㆍ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위탁ㆍ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창업자, 중소ㆍ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