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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6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2-16공포 2022-02-16공포번호 6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