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
6.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홍보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