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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60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2-16공포 2022-02-16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및 제2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 제10조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안전망 구축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안전망 구축 시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안전망 사업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의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되는 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지역자원 개발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제5조제2항의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위원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9.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탁 및 운영지원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ㆍ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이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

①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실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제14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종사자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참여 및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