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하여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