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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60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대상아동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사업
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