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대상아동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사업
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