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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60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