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