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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860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05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 필요한 물품 구매시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과 홍보 등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및 자원재활용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