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연안 해역”이란「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해양환경지킴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도우미와 바다환경지킴이를 아울러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한 군민의식 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