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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218597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청송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

적용 범위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4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삭제 2024.6.28>
2. <삭제 2024.6.28>

제5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무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

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