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흥군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이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