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 또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