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5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제5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①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은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결 유지 등을 위한 청소나 오염물질의 제거
2. 급수의 정지ㆍ중단 또는 수질 문제 발생 등 급수와 관한 사항의 군수에게 통보
3. 군수 조치사항의 주민 전달
4. 그 밖에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업무로서 주민협의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다른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소규모급수시설 주변의 울타리 설치
2. 소규모급수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이하 “수질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ㆍ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수ㆍ보수를 해야 한다.
1.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에 필요한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①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질검사 결과 소규모급수시설이 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소규모급수시설의 미사용 등의 사유로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지정 취소 사유서
2. 주민협의회 동의서
3. 지정 취소 후 급수 방안
군수는 주민협의회나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