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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858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임실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임실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5.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란 공공급식에 지역산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먹거리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제7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임실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임실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업무)
3.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4.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 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거리정책 지원 사업
2. 공공급식 관련 사업
3. 도농상생 직매장, 가공센터 등 건강 먹거리 공급 확대 사업
4.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교육ㆍ홍보ㆍ연구ㆍ도농 교류사업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6. 그 밖에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판매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급식센터 등을 통합지원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제16조

통합지원센터의 우선 이용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등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군이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비의 지원

군수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9조

통합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통합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통합지원센터 장은 제1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임실군 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지도 점검 결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3조

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 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ㆍ축ㆍ임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맞춤형 식품 생산과 유통 지원 사업
3. 안전ㆍ안심 농ㆍ축ㆍ임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4.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

지역먹거리의 가공

① 지역먹거리 가공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지역먹거리의 인증 등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먹거리의 인증ㆍ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ㆍ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관내 농산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먹거리로 인증할 수 있다.

제26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인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역먹거리 유통지원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제24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28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지역먹거리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과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먹거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군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먹거리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인증기준ㆍ인증체계 및 관련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ㆍ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익적 민·관거버넌스 등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ㆍ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