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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58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임실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정액의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0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자 배치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 유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임실군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7조

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이용료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제한 및 이동 협조 요청시 이용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

허가신청 등

① 군수는 관리동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동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임실군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득하고 시설을 사용 중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위배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 운수와 관련된 법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