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공공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병원 급식,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의 급식, 군대 급식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ㆍ소비하는 급식 및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체에서 구매ㆍ소비하는 급식 등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지역산 농식품을 말한다.
4. “우수 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써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5. “지역공동식단”이란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산 먹거리 소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든 공동식단으로, 제철 식재료 및 전통발효식품을 활용한 칼로리와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단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
2. 지역산 먹거리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3.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지원
4.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②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임실교육지원청, 공공급식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1.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배분방안, 확대방안 등에 대한 협의
① 군수는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경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5.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급식ㆍ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임실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업무)
3. 보육 및 어린이집 대표
4. 복지급식 관련 단체 대표
5.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6. 생산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공공급식은 임실군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 시설 등
2.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 등
3. 의료기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4. 국가기능 유지: 군대, 외국인보호시설 등
5. 그 밖에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구매ㆍ소비하는 급식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사회적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확충
2.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
3. 선진적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사례 공동 벤치마킹
4. 급식 유형별 공공급식 발전을 위한 정례화한 논의구조 확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③ 군수는 공공급식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행정 내 소관 부서팀장이 참여하는 ‘공공급식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도 예산수립 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명목의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다.
② 군수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련기관, 단체, 시설 대표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규정 지원 예산 외 별도의 재원으로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에 소재하며 로컬푸드를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 우수 농수산물, 국내산 순서에 따라 구입하고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로컬푸드 기획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로컬푸드, 우수 농수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로컬푸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3.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4.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로컬푸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로컬푸드를 활용한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로컬푸드를 포함한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 우수 농수산물과 가공품은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은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지역 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인근지역의 농수산물로 공급한다. 가공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수는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 기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 등 세부적인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임실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ㆍ물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시설을 둘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육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한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수산물의 소비시장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군이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임실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실무운영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실무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학교급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