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청정로 926-65일원(매죽리 617번지)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구절초,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14.>
4. “관람료”란 정원시설의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6.14.>
5. “관람권”이란 관람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입장권을 말한다. <개정 2024.6.14.>
6. “사용료”란 정원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사람으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6.14.>
7. “이용료” 또는 “체험료”란 지방정원 내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6.14.>
8. “정원사랑 상품권”이란 축제시 관람권 발매와 동시에 현장에서 환급하는 유가증권으로 지방정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정읍시 내 상가에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24.09.20.>
9. “셔틀버스”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24.09.20.>
① 지방정원의 개방 및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시장이 현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2024.09.20.> ② 지방정원은 다음 각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축제기간중에는 휴일 없이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24.09.20.>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① 지방정원 관람료, 축제기간중 관람료, 시설 이용료 및 관람권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축제기간중 관람권에는 정원사랑 상품권을 붙여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권에 표시된 정원사랑 상품권은 표기금액만큼 지방정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정읍시 내 상가에서 이용하는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다른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
⑥ 관람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⑦ 관람자는 관람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정읍시와 상생협력 및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 관람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
③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는 구절초 꽃 축제 등 지방정원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일자, 시간 등은 축제 및 행사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을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20.]
① 정원시설 관리자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원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원시설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정원시설 안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
4. 그 밖의 정원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자는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음주 행위
3. 토석, 수목, 구절초 부산물 등을 채취ㆍ반출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의 지방정원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자문을 위해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정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이하 "위탁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때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순으로 한다.
④ 지방정원 내 주요 시설물 내에서는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특산물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비와 관리ㆍ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탁운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으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할 때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2024.09.20.>
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 단체, 개인이 기간 내에 운영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4.>
③ 위탁시설물의 운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④ 수탁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되, 일할계산 한다. 다만, 정읍시 농촌관광사업 목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운영할때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자에게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2. 위탁시설물의 관리소홀 및 임의 변경
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의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정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위탁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
① 시장은 지방정원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원방문 활성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정원 홍보를 위해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