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857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두는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의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군의회의원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체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2.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고충심사
4.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5.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9.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

위원의 임명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2년
나. 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가 만료되어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척 및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은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등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결이 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등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

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