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아리나루관으로 한다.
② 체험관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3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① 체험관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입장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경우
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5. 내ㆍ외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7. 혐오 및 유해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체험관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험관 운영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