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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7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경비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