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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6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2-11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ㆍ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ㆍ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ㆍ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ㆍ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주차장 내 우선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어르신ㆍ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2. 운전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4.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르신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2. 임산부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미만으로 한다.
⑥ 자동차표지에는 차량번호,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 주차구역 이용 등

①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의 이동 조치

① 누구든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ㆍ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ㆍ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