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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주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