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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56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규칙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

월 지급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