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구성원”이란 단위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
3.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교육환경보호권”이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및 제7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운영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제도 중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환경보호권 보장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서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평가서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의견수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환경보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회ㆍ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등에 관한 존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