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실시협약”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교육감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각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성과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승인사항
2.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로 정하여진 사항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의견대립 시 협의ㆍ조정
4. 성과요구수준의 변경 등 그 밖에 업무에 관한 협의
① 위원회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사람, 시설 이용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의 처리 방법으로 전문가 등의 제3자를 추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3자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 시설별ㆍ평가항목별 점수
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
5. 시설사용자 의견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서비스 성과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평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제5조제2항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