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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5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16공포 2022-02-16공포번호 06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 및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의 각종학교 중 부산산업학교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전계획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 및 제3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직업교육발전협의회

①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부산광역시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및 지역 산업체 대표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직업계고등학교 학교장 또는 취업업무 담당 교사
6. 그 밖에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취업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전담인력을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전담인력은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추수 지도ㆍ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현장실습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에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인식개선

교육감은 직업교육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