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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5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07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025.8.13. 개정>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ㆍ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2025.8.13. 개정>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개방할 수 있다.

제7조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

이용자 안전조치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시 또는 자치구,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학교 학생 1명
2.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2명
3. 해당학교 교직원 2명
4. 해당학교의 통학구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5. 교육ㆍ안전관련 전문가 2명
④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