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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5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07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부산광역시 내 교육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이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인구감소 지역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지역 중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포함한다.
2. “원도심 학교”란 원도심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학령인구 유출 방지 노력 및 교육격차 해소
2. 원도심 학교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경쟁력 제고
3. 원도심의 교육 공동체 활성화

제4조

책무

① 교육감은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원도심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지원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도심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균형 배치 사업
2. 학교시설 노후화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원도심 학교 학생의 학력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지원 사업
5. 지역 내 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
6.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연계 및 지역 자원 활용 사업
7. 그 밖에 원도심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도심 교육 발전 및 교육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업무 담당 과장
3. 원도심 해당 구ㆍ군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과장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특정 과제에 대한 검토ㆍ협의를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업평가

①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을 통해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원도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