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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855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16공포 2022-02-16공포번호 06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원칙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 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교육 및 주민 홍보
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평가

①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 자료에 대한 평가
2.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별ㆍ부문별ㆍ기관별 균형적 편성 비중
3. 사업분류별 비중
4.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 집행률

제7조

협의체 설치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안
3.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제 수행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7.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교육청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의견 수렴

주민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