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 또는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중ㆍ고등학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ㆍ운영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액은 별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은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