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수학문화관에 적용한다.
삭제 <개정 2023.10.11.>
① 부산수학문화관 체험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학교육, 행사 및 개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③ 삭제 <개정 2023.10.11.>
④ 삭제 <개정 2023.10.11.>
⑤ 삭제 <개정 2023.10.11.>
① 수학문화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학문화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 허가 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 시설사용료감면 신청 및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장은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학문화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건물, 체험물 또는 시설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