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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54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07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4조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ㆍ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0.11.>
3.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0.11.>
4.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0.11.>
5.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퇴직교직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자문기구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1.>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