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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543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중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를 첨부해야 한다.
②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봉안당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당 사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봉안당의 유골안치

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부부단은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안치한 경우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안치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유골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 유골 인도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화장 잔류물의 처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한다.
③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