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이란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 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ㆍ원호(援護)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교육,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4.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