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통영12스쿨플랫폼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통영12스쿨플랫폼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영12스쿨플랫폼”이란 예술영재육성 교육 및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 행사, 공연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통영12스쿨플랫폼은 통영시 도남로 193 일원에 둔다.
통영12스쿨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통영12스쿨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
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6. 그 밖에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① 통영12스쿨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통영12스쿨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개인교습, 단체교습 등 영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ㆍ공연ㆍ행사
나.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액
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교육ㆍ공연ㆍ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통영12스쿨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통영12스쿨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