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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1854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모공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영시가 설치한 화장시설, 봉안당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장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통영시 정량동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
나. 통영시 무전동 1통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추모공원의 명칭은 “통영시 추모공원”이라 한다.
② 추모공원의 위치는 통영시 장대길 115 일원에 둔다.

제4조

운영시간

추모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고

①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봉안당 사용 신고인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추모공원 사용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대상

추모공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6. 20.>
1. 화장시설
가. 사망일 기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
나. 가목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른 지역 사망자
2. 봉안당
가. 사망일 기준 시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사망자의 유골
나. 봉안당에 유골이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배우자 유골
다. 시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무연유골
라.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른 지역 사망자의 유골

제7조

사용료

① 추모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 중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 지역,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지역에 거제시를 포함한다. <신설 2024. 9. 30.>

제8조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모공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만 면제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무연분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7. 사망일 기준 장대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재난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봉안당의 사용기간 등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 등에 따른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② 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고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추모공원의 봉안당 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로 반출했을 경우에는 다시 추모공원의 봉안당에 안치할 수 없다. <신설 2025. 6. 20.>

제10조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의 처리

시장은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에 대하여 2년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한다.

제11조

유골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봉안당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을 통해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 및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②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의 봉안당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화장 잔류물의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조치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장 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금지행위

추모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추모공원 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추모 등을 방해하거나 추모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안치된 봉안시설에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제1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추모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