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군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해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 농업경영체등록 마치고 1년이 지난 자
2.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
4. 축산업협동조합
5.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통합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준수 각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개정 2026. 7. 15.>
3. 사용허가 품목의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 자료
4. 사용허가 품목의 수출실적(해당자)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① 전담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통합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명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브랜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농특산품 포장재는 위원회에서 정한 규격ㆍ디자인을 반영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단계
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
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
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ㆍ유통단계
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
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 상태
사.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합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아.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4의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받은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통합브랜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임직원, 생산자단체 구성원, 작목반원 및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지정ㆍ활동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