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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53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2-14공포 2022-02-14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정읍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 가구원수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 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