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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53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5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 제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비밀엄수 의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자문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